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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 삶/제도

2014년 세제 개편 내용_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문화접대비 인정 한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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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제 개편 내용_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문화접대비 인정 한도 확대 등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땔레야 땔 수 없는 세금!! 2014년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정리해 보았습니다.

 

1.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탈세제보 활성화를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키고자 포상금 지급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인상 예정

 

2.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자체연구 개발에 대해서도 R&D 비용 세액공제가 허용

 

3.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1인당 100만원)

 

4.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를 자녀세약공제제로 통합 예정

    - 현행: 6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자 1명당 200만원 및 다자녀 추가공제

    - 개정: 자녀 1명~2명은 1명당 연 15만원 세약공제, 2명 초과 시 연 30만원+초과하는 1인당 20만원 세액공제

 

5. 연말정산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예정

    - 현행: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공제 및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을 소득공제

    - 개정: 보험,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급액의 15% 세액 공제(기부금 3천만원 초과 시 30%)

 

6.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예정

    - 현행: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써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개정: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

 

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예정: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

 

8.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예정

    - 현행: 접대비 총액 1%를 초과한 문화접대비(접대비 한도 10% 이내)

    - 개정: 문화접대비 전액(접대비 한도 10% 이내)

 

9.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6억 이하 1%, 9억 초과 3% 및 다주택자 차등 세율 폐지(2013년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10.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 예정

 

 

이상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내용 중에 조금은 관련있는 것들을 골라 봤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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