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무엇이 달라질까요?? 2014년에 달라지는 것들_대체휴일 등
많은 고난과 즐거움, 논란과 이해. 말그대로 다사다난 했던 2013년이 끝이나고 2014년이 시작되는 지금입니다. 정부가 바뀌면 많은 것들이 바뀌듯이 해가 바뀌면서 많은 제도와 기준들이 바뀌게 되어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더러는 내게 득이되는 것도 있고, 더러는 내게 해가 되는 것들도 당연히 있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날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정부를 믿고 이런 기준들에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2014년을 맞아 대표적으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20가지를 골라봤습니다!!
1. 고가항암제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와 양성자단층촬영(PET)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 건보 지역가입자 중 전월세의 기본공제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3.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4.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5.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한다.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최조 10만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한다.
6.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
7. 최저임금이 시급 5,210원으로 인상
8. 비정규직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선정
9. 항공기 탑승 시 손톱깎이나 긴 우산 등 보안 위협이 없는 생활용품 소지 가능
10. 내년 상반기에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버스를 충전식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가능
11. 고교 한국사의 필수 이수 최소 단위가 두학기에 걸쳐 매학기 주 3시간 또는 세학기에 걸쳐 주 2시간으로 확대
12. 수준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영어부터 소멸
13. 병사 봉급 15% 인상
14. 예비군 훈련비 인상
15. 스마트폰 킬 스위치 의무탑재
16.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국립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할인 관람 가능
17. 학교 관리 중 분실된 휴대폰에 대한 보상지원
18. 건강보험급여의료비 상환액이 소득 하위 10%는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소득상위 10%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
19. 운전 중 네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보다 적발되면 3~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20. 9월 추석 연휴부터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되 추석 전날부터 닷새 동안 쉰다.
그 밖에 근로장려세제 확대,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ATM 현금거래 시 마그네틱카드 사용 전면 금지, 장기세제 혜택 펀드 도입, 동물등록제 확대 등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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