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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_맞벌이 부부가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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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_맞벌이 부부가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드디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을 했네요... 과연 얼마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저도 참 궁금한데요.. 한 푼이 아쉬울때 ,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국세청에서 제공해 주는 맞벌이 부부가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에 관해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1.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부모님도 소득기준과 연령기준을 충족하고 본인이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부양하는 1인에게만 공제가 가능하고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를 받은 사람, 종합소득세가 가장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거에는 근로자 본인의 명의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뿐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명의만 가능합니다.

3. 가족카드의 경우 사용자나 대금지급자에 관계없이 카드 명의자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4.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취학아동의 학원비 등만 가능하다.

5. 20세가 넘는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 가능하다.

6.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이중으로 가능하다.

7.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8. 해당기간 내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자녀가 20세 아하라면 한부모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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