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_자동차세 완전 파헤쳐 보기!!
최근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각 댁으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가 발송이 되었을 겁니다. 저도 무려 2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고지가 되었네요. 막상 지금와서 보니 "선납할 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에 도움이 되는!!! 알면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정보를 공유합니다.
♧ 자동차세 파헤쳐 보기
▶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4~134조에 근거하여 부가되며, 매년 6월 1일
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지방세입니다.
▶ 납부기간은 매년 6월 16일 ~ 30일, 12월 16일 ~ 31일이고, 납부장소는 전국 은행, 우체국,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저축은행 등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 과세기준은 승용차와 화물차,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이 되지만 오늘은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CC당 세약은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 입니다. 예를 들어 2500CC의 경우는 2500CC × 200원 = 500,000원이 됩니다. 이것을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정말 비싸죠?? 다행이 선납이나 차령 등 조건과 기준에 따라 공제 내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 자동차세 를 선납하게 되면 공제를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1월에 선납을 할 경우에는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그 이후에 선납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해 10%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신청방법은 관할 구청 세무과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차령이 3년 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령에 따른 차등과세
[차령 계산 방법]
기산일(최초등록일) |
1.1. ~ 6. 30. |
7. 1. ~ 12. 31. | |
제1기분 |
제2기분 | ||
계산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
[ 차령별 경감률]
차령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경감률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관할구청 인터넷 페이지와 교통과,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10인 이하의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자동차세의 5%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해주며, 5회 이상 위반, 전자태그의 고의훼손이나 미부착, 점검통보 미이행시 신청이 취소됩니다.
* 참고
1. 지방세 납부방법
구분 |
가상계좌 번호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직접 납부 |
인터넷 납부 |
전화 납부 |
납부방법 |
고지서에 기재된 해당은행의 가상계좌 번호로 납부 |
인터넷 또는 은행 CD/ATM 기에서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은행 CD/ATM 기에서 납부 |
은행 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무 |
080-788-8080 이용 |
2. 지방세 종류(세목)별 납부기간
세목 |
등록면허세 |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제1기분 자동차세 |
주민세(재산분) |
재산세(주택분1/2, 건축물분) |
주민세(균등분) |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 |
제2기분 자동차세 |
납부기간 |
1. 16.~ 1. 31. |
5. 1.~ 5. 31. |
6. 16.~ 6. 30. |
7. 1.~ 7. 31. |
7. 16.~ 7. 31. |
8. 16.~ 8. 31. |
9. 16.~ 9. 30. |
12. 16.~ 12. 31. |
세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절세지만 불법이 들어가면 탈세입니다. 합법적으로 100%를 피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조금은 도움이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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