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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 삶/세금

13월의 또 다른 급여!!! 연말정산 소득공제_알면 알수록 더 커지는 행복_세(稅) 테크_제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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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급여!!! 연말정산_알면 알수록 더 커지는 행복_세(稅) 테크

 

 

 

월급쟁이 직장인들이 1년을 기다려온 행복!! 사장님도 쌈지돈 챙기는 시기!!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의 사전적 의미는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를 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급여 소득자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는 세금을 연말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소득과 세금을 공제한 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해주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절차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정보 확인(1월 초) → 소득공제 증명서류 수집(1월 중)_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제출(2월 중) → 소득공제신고서 등 보완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확인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결국엔 우리가 먼저 낸 돈 돌려 받는 거지만 그래도 돌려 받으면 웬지 모르게 꽁돈같은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몇 가지의 지식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쉽게!! 아~~주 쉽게!!!말이죠.

 

중요한 체크 포인트 몇 가지 알아 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대부분 12월 31일입니다. 

  *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가 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월세지급액의 공제가 가능해 집니다.

  *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신고를 하면 소득 없는 배우자의 기본공제, 부녀자공제(여성), 각종 소득공제(해당분에 한함)가 가능해 집니다.

  *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학생인 형제자매의 교육비 공제, 소득이 없는 장애인 형제자매의 기본공제가 가능해 집니다.

2. 소득공제의 한도를 미리 파악 하십시요. 의료비의 최저한도는 연봉의 3%, 신용카드의 최저한도는 연봉의 25%입니다. 지출액이 그 이하라면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지출 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연봉의 25% 초과액의 20%를 공제하지만 체크카드는 30%까지 가능합니다.

4.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중병으로 인해 입원, 수술하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되고 의료비도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차입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 부모님 등 부양가족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빈틈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아서 별도록 발급받아야 하거나 자료 제공처에서 누락이 되는 서류들입니다.

1. 중중환자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한 장애인 증명서는 진료 병원에서 발급

2. 국외의 교육비 영수증은 해당 기관에서 발급

3. 시력보정용 안경구입 영수증은 안경 판매점에서 발급

4. 보청기, 의료용구구입비 영수증은 판매점에서 발급

5. 교복 구입비 영수증은 구입처에서 발급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요약해 봤습니다.

1. 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조건, 연령조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2. 배우자나 부모님 명의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가능합니다.

3.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초등학생 학원비는? 학원 지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5. 20세 넘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소득기준이 충족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6.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 공제는 이중공제가 가능하므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연말정산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좋으나, 기부금 영수증 허위작성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아닙니다. 


연말정산 세테크 제1탄 바로가기 ;)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연말정산_소득공제는 탈세의 도구가 아닙니다. 바로 절세의 도구입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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