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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 삶/세금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 국회 통과_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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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일 열심히 안 하시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연말 정기국회 마감을 앞두고 하나 터트리셨네요.

취득세 영구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그리고 그에 따른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에 포함된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시점을 2013년 8월 28일로 확정했구요.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도 없어 아마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취득세율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율 변경 내용을 보면

1. 취득세율 변경 내용

2. 지방소비세율은 부가가치세 수입의 5%에서 11%로 상향

 

그럼 환급은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되면

1. 환급 금액계산 예시

  1. 5억 원에 구매하여 주택구입가격의 2.2%인 1100만 원의 세금을 내었다면 절반인 55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2. 다주택자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샀다면 세율이 4%에서 1%로 줄어들기 때문에 75%의 엄청난 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환급 방법: 위텍스_지방세 환급금 찾기에서 조회. 신청

 

취득세 환급 시점은 내년 1월 1일이 유력하다는 설이 들리구요. 자!! 갑시다. 피 같은 돈 환급 받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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