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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 삶/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_한 방에 끝내기/건강검진결과내역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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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_한 방에 끝내기/건강검진결과내역서 활용

대한민국 성인의 대부분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건 하지 않건간에 말이죠!! 오늘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면허증 취득시점과 종별, 그리고 연령에 따라 통상 5년 ~ 10년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신청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각 경찰서 교통민원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절차]

1. 건강검진결과내역서, 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징병신체검사서 등이 있을 경우

☞ 이 경우에는 편리하고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결과내역서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신청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바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이는 건강in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민원실에 접수할 경우 30분 이내에 면허증 수령이 가능하고,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한 경우에는 등기서비스를 신청하면 3~7일 이내, 재방문 시에는 7~14일 이내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1종 보통면허와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대상이며, 제1종 대형.특수면허의 경우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이 없을 경우

☞ 이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의 신체검사실 또는 외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1.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3*4cm의 사진, 탈모, 상반신, 무배경

2. 대리 접수 시 준비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3.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만으로 판정이 곤란할 경우(정신질환 등)에는 전문의 소견 필요

 

[수수료]

면허증 발급 6,000원, 적성검사 판정 4,000원, 신체검사비(1종 보통은 4,000원, 대형 및 특수는 5,0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시 신체검사비: 1종 보통은 무료, 대형 및 특수는 4,000원(외부 지정병원은 일반 의료수가에 따름)

 

[과태료]

적성검사 만료일 이후에는 1종은 과태료 30,000원, 2종은 과태료 20,000원 부과,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편리해 지고 시간적으로도 단축되었다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귀찮고 불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국민으로서 의무는 다 해야 겠지요. 기간 놓쳐서 낭패보지 마시고 제때 챙기셔서 안전운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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