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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6억 이상 주택 거주도 소득 간주
고가 차 등 보유 때는 해당 가격만큼 월 소득 계산
준다, 안 준다! 말도 많았던 기초연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 했네요. 보건복지부는 7일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고시안을 오는 28일 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궁금해 하는 몇 가지를 뽑아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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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는?
-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447만명이 대상, 이중 90%인 406만명이 20만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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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7월부터 받을 수 있는가??
-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따라 신청할 필요는 없고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되는 40만명의 경우엔 실무절차가 늦어져 8월 이후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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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나 소득은 없는데 자녀와 거주할 경우 받을 수 있는가?
- 6억원이 넘는 자녀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를 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또한 고가의 회원권이나 승용차를 보유한 노인은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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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을 하면서 일정소득이 있다면?
- 근로소득 중 정액 48만원과 정률 30%를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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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 모든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다만 장애, 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일시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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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기위한 절차는?
- 7월부터 주소지관할 주민센터 또는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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