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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에 판 농지 되사면 납부 양도세 환급_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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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에 판 농지 되사면 납부 양도세 환급_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 농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환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반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은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해서 부채를 갚고 농가에는 장기임대와 환매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따른 농지 등의 매매는 환매권 행사 통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어 실질적인 양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환급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 농가가 매도한 농지를 임차기간 내에 환매하는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환매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FTA와 소비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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