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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 삶/기타

가벼운 교통사고 처리 방법, 합의 요령, 합의금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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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교통사고 합의/합의금/보험/보험처리/정형외과/3중 추돌/합의 요령/경미한 교통사고/보험사 직원


민족의 大명절, 한가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벼운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막상 사고를 당하고 나니 사고처리부터 합의까지 무척이나 많은 과정들이 있더군요. 제가 경험한 처리 과정을 차례대로 그리고 나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주워듣고 공부한 내용들을 공유할까 합니다.

돈 주고도 살수 없는 교통사고 상황부터 사고처리, 보상금 합의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1. 사고 상황

 때는 추석을 맞아 성묘를 다녀오는 길이였습니다. 낮 12시 밖에 안되었지만 제가 음복 몇 잔을 마신 관계로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조수석에서 쉬고 있던 중 이였습니다. 차가 밀리는 상황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었고 신호가 바뀐 상황에서 차가 정차를 하였습니다. 이 때 저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리고 난 후에 다시 쾅!!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 차가 앞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우리 차에는 저와 아내, 아이, 부모님 등 모두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뒷 좌석 가운데에 앉아 계셨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래도 목 받침대가 없어서 충격이 좀 있었던 거 같네요. 우선 가족들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운전하던 아내는 순간적인 충격으로 목과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목에 무리가 간 듯했고, 아버지가 목에, 모친과 저는 금방은 나타나는 증상은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카시트에 앉아서 자고 있던 아이가 놀래서 깨어났길래 걱정이 조금 되었네요. 그래도 크게 다친 상황은 아니라 우선 내려서 사고 처리에 고민을 했습니다.

 

 

2. 사고 처리

우선 차에서 내려 보니 옆에 있는 목격자들이 제일 뒤에 차가 박아서 추돌이 났다고 이야기 해줍니다. 또한 제일 뒷 차량의 운전자가 나와서 상황을 파악한 후 보험 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고 스마트 폰으로 차량의 위치를 찍고 사고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까봐 차를 가로 뺄려고 했더니 워낙 차가 밀리는 상황이라 크게 방해가 되지 않았고 또한 가운데 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보니 교통흐름을 지나치게 방해하는 경우 사진을 찍고 갓길로 빼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뒷 차가 시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쟁이 없었지만 만약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쉽게 빼는 것도 부담될거 같더라구요. 그래도 고속도로나 위험한 도로에서는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빼야 할 듯 합니다.

차가 워낙 밀리는 상황이라 30분이 지나서야 사고처리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상황파악하고 사진 찍고 차를 갓길로 뺐습니다. 대물 접수 시키고 탑승 인원을 파악했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대인을 접수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교통사고는 후유증이나 사고 뒤에 생기는 통증이 무서운지라 당장은 큰 부상이 없어도 반드시 대인도 접수 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쌍방일 경우에는 또 달라질테지만요.


3. 렌트 및 병원 치료

우선 현장에서는 처리를 하고 운전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명절 연휴라 당장 차가 필요한 관계로 정비소에 연락을 했더니 렌터카를 가져다 주고 차량 직접 가지고 가서 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차종으로 원했으나 RV가 없어서 K7으로 받았네요.

그리고 하루를 쉬고 나니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목과 발목, 저는 목에 조금씩의 통증이 오더라구요. 아이는 너무 어려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검사를 해야 하는지를..

저희는 정형외과에서 사진을 찍으니 교통사고 당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목뼈가 일자로 서는 현상이 있더군요. 우선 물리치료를 받으면 조금은 나아질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짬짬이 병원을 다녀고, 아이는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어 소아전문병원에서 기본적인 진료를 받아봤습니다.


4. 보험사와의 협상

며칠이 지나니 보험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괜찮냐고? 그래서 대답합니다. 치료 받고 있다고. 그리고 끊습니다.

또 하루 이틀이 지나고 전화가 옵니다. 괜찮냐고? 그리고 덧붙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하는 일이 이런 일이라 우선 치료 하시고 어느 정도 괜찮으시면 마무리하자고.. 그래서 제가 대답합니다. 아직은 병원을 더 다니고 싶다고.

사실 애매합니다.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지? 합의를 할지? 큰 부상이면 계속 치료를 받는 것이 맞을 테고 그렇지 않다면 합의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 등급(?)에 따른 위자료, 통근일 경우 하루 8천원의 교통비, 향후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 치료비, 입원할 경우 발생되는 휴업손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판단해서 합의를 하든지 치료를 계속 하든지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합의를 위해 듣고 보고 경험한 몇 가지를 말씀 드려봅니다. 이는 순전히 일반인이 제가 경험하고 아는 지식에서 나온 것이면 저의 과실을 없는 상황입니다.

  • 원하는 합의금을 절대 미리 말하지 마십시오. 보험사 직원들은 모르긴 몰라도 여러 가지 협상에 관한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일반인들이 훨씬 불리하죠. 그래서 나의 패를 먼저 보여선 안됩니다.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처음 묻습니다. 얼마를 원하시냐고??
  • 합의금은 위자료+통원 교통비+향후 치료비+휴업손해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위자료와 통원 교통비는 아마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 듯합니다. 위자료는 부상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줘서 지급을 하고 통원 교통비는 하루 8천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향후 치료비 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도 없고 답도 없는 것이니 협상의 여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보험사 직원이 가끔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는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이유는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합의금은 위자료+통원 교통비+향후 치료비로 구성되기 때문에 기존에 다녔던 치료비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달 정도 후에 합의를 했습니다. 탑승자 5명에 대해서 제가 합의를 했고 합의 바로 다음날 입금이 됩니다. 별도의 서류 작성도 필요 없고 녹취로 해결이 됩니다. 사고를 당해보지 않은 분은 몸에 큰 이상이 없다면 합의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한 합의도 무턱대고 하게 됩니다. 물론 꾀병으로 필요 이상의 시간과 공을 들여 과다한 합의금을 받는 것은 당연히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 정당한 권리입니다.

큰 어려움이나 전문적인 도움은 손해사정인 등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미미한 부분이나 남들은 어느 정도 합의금을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약간의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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