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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궁금해 하는 몇 가지를 풀어보았습니다.
1. 서비스업, 비정규직도 해당이 되나요??
☞ 근로자의 날은 직종, 업종 및 고용형태(계약직/비정규직) 등의 근로계약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수당도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2. 시급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받는 수당은?
☞ 시급 100% + 휴일수당 150% = 250%를 받아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 연차 처리 되나요?
☞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 이므로 연차에서 공제되어서는 안됩니다.
4. 도서관은 쉬나요?
☞ 도서관 종사자가 공무원일 경우 근로자의 날 적용이 되지 않으며,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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